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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0년 4월에는 12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는 민법 채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20년이상을 거주해도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성장기에 있다보니, 외국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초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시점으로 73만명 이상의 영주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주자는 전체 일본 거주 외국인 총수의 3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본 영주자"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현재 28종류 이상의 재류자격 중, 영주권자가 30%이상이라는 점은,


그 만큼,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 년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절대 요건 


- 현재 3년, 5년비자를 갖고 있을 것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항상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재류카드에는 "재류기간(만료일) "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4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유학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위 기간이 기입되어 있을 것이며,


재류카드상 "3년", "5년"이라고 기입된 외국인만이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10년이상을 살아도,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1년"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일본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영주권신청 관련 자료에는


"최장 기간"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3년"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장기간"이라는 용어를 두고,


앞으로 "3년"의 요건이 "5년"으로 변경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앞으로 일본 법무성 정책자료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맺음말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10년이상 거주한다고 해서,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10년 이상 거주한 시점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재류기간 1년"을 허가할 경우,


일본 영주권신청자격을 갖지 않게 되며,


이 경우, 


10년을 넘게 살아온 일본에 대한 허탈함과 상실감만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와중에 있어서도,


항상 만일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과연 현실적인지, 현명하게 생각해 보신 뒤,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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