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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일본 유학비자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도,


"소학교, 중학교"에 취학하는 외국인도 재류자격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소학교, 중학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학교, 중학교의 자녀도 일본에서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저학년의 자녀는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소학교, 중학교에 재학하는 한국인 중에서 


"유학"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을 본 사례가 거의 없던 탓인지,


일부 행정서사들조차, 


일본에서 저학년의 자녀는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접한 사례중에서는 저학년의 자녀임에도 "유학"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있으며,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도 


저학년의 외국인에게도 유학비자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별표 제1의 4의 표 "유학"에 대한 해당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별표



日本入国管理局法別表第1の4


在留資格 留学


本邦の大学、高等専門学校、高等学校中等教育学校の後期課程を含む。)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高等部、中学校(中等教育学校の前期課程を含む。)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中学部、小学校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小学部、専修学校若しくは各種学校又は設備及び編制に関してこれらに準ずる機関において教育を受ける活動


재류자격 유학


본방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또는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중학교(고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중학부, 소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소학부,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해서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는 분명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소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은 유학비자 범위에 해당하며,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시절부터, 자녀가 일본에서 유학을 희망하거나,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을 경우,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학비자가 있습니다.








유학비자는 학년별로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일본 유학비자어학교,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소학교마다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자 대행을 하는 유학원마다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그 것은 유학원 또는 행정서사의 잘못된 설명이 아니라,


각 교육기관 및 학년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현행법상 유학비자는 8가지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8가지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심사기준을 아는 것이


올바른 일본유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비자는 자격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녀가 재학하면서, 일본 유학비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본에서 자격외 활동을 통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어학원, 대학, 전문학교를 통한 유학비자의 경우, 주 28시간이내의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의 외국인은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지변능력에 있어서,


충분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학년일수록, 일본내에서 자녀의 생활지도를 감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등의 지도자가 필요하며,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유학비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학교 할 것 없이


현행법상 모두 유학비자의 해당범위에 속하며,


반드시, 어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여야만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학년의 자녀의 일본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저학년의 자녀의 일본비자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신다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 현행법상, 법률로서 저학년의 자녀도 일본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일본에서의 법률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일본에서의 유학비자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정확한 법률 조문과 심사요령을 안내해 드림으로서,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일본에서 함께 꿈을 그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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