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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을 목표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유학생들에게 가장 바쁘고, 두근 거리는 시기는 바로,


마지막 학기일 겁니다.


이미, 내정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며,


졸업전까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방입국관리국


1. 도쿄 23구


2. 사이타마현


3. 치바현


4. 카나가와현


5. 군마현


6. 이바라키현


7. 토치기현


8. 나가노


9. 야마나시현


10. 니가타현


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기업내정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의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은 원칙상 유학생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사전까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와 같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자 변경신청"은 회사가 대리할 수 없으므로,


서류의 준비 및 신청제출은 외국인 유학생이 직접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현지기업의 내정을 받은 "일본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일본 유학생은 내정후,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재류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유학"은 원칙상, 일본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비자로서,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까지


"취업비자"로 변경신청해야 하며,


정식으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후에야,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정만 받은 상황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2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이력이 있거나,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취로활동을 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취로활동은 


정식으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허가를


받은 후에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로비자 없이는 사원으로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취업비자 변경 신청은 


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해야 합니다.



 일본 유학생의 주민표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이타마현에 거주하고,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오사카에 있는 회사에 내정을 받은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지방입국관리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인 "도쿄입국관리국" 또는 "사이타마 출장소" 입니다.


원칙상, 유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 변호사는 신청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3.유학생의 취업비자 변경 신청은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에 해당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의 경우,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이 취업예정일이라면,


4월부터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3월전까지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유학비자의 경우,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먼저 했다고 해서,


한번에 신청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후, 


1.성적증명서 원본


2. 졸업증명서 원본


을 직접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내정을 받았다면,


가능하다면,


4월에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4.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허가는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 비자 심사는 입국관리국법과 기준성령에 의해서,


1. 고용 회사


2. 취업 유학생


양쪽을 심사합니다.

 

사전에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기준성령에 대한 이해없이 잘못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취업 내정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취업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잘 이해한 뒤,


회사를 선별하여, 내정 승낙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구인 회사도 비자요건을 충족시키는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것이


서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1. 학력요건


2. 실무경험


3. 전공과목과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의 관련성


4.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


등이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우에는


1.  사업의 적정성


2.  사업의 안정성 및 계속성


3. 해당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해야 하는 필요성


등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이 회사에서 하는 활동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등의 업무에 해당할 것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일 것)


2) 외국인이 대학, 전문학교(전문사)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갖고 있을 것


3) 대학, 전문학교에서의 전공내용과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가 관련되어 있을 것

또는, 어학등 외국문화의 기반을 갖는 사고, 감수성을 요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것


4) 종사예정업무가 외국인 본인이 갖는 지식,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업무일 것


5)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급료를 받을 것


6) 근무처의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 규모, 사업내용, 고용의 필요성







5. 유학생의 취업비자 변경 허가 신청시의 준비서류



"유학"비자에서 "취로"비자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서류는 최소한의 서류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신청인용


②사진 (写真)


③이력서(履歴書)


④졸업증명서(卒業証明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卒業見込証明書)、성적증명서(成績証明書)


⑤변경허가 이유서(変更許可理由書)-임의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소속기관용


②고용계약서(雇用契約書) 또는 노동 조건 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


③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法人登記事項証明書)


④결산보고서(決算報告書)


⑤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 합계표(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


⑥회사 안내서(会社案内書)


⑦고용이유서(雇用理由書)-임의


⑧그 외 추가서류






맺음말.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 취득이 중요합니다.


2019년 4월 일본의 단순노동비자인 "특정기능비자" 개설을 앞두고,


앞으로, 일본에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부여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비자취득 요건이 


개인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단순노동직에는 원칙상 허가되지 않은 비자이지만,


법률의 해석과, 일본의 각 사정으로 인해,


그 동안, 요건을 엄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이제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없이도,


소극적 요건으로서, 비자갱신, 변경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단순 노동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제도가 갖추어진 만큼,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엄하게 심사함으로서,


일본 국민의 여론을 안정화 시키고,  전문직은 영주를 허가하고,


단순노동직(특정기능비자 1호)은 5년까지만 체류하게 함으로서,


국익요건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함에 있어서,


각종 납세의무, 공과의무는 비자 갱신, 영주허가를 위해서라도


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통했던 편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취업할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일본 현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채용이 확정되고, 내정통지서를 받은 기쁨 뒤로는


"일본 취로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기 전까지는 일할 수 없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확정후, 


내년 4월부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희망하시는 유학생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 유학생들의 고용 후의 직원들의 취로 비자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회사 대표님의 비자문제를 


함께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본 유학 후의 "취업비자"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그리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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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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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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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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