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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며,


각 지방마다,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공공단체마다의 다른 제도로 인해,


지방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까지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창업활동 촉진사업를 서포트하고 있으며,


도쿄 국가특구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오카시 스타트 업 비자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각 지방공공단체마다,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제까지 외국인의 창업, 사업비자에 관해서 일률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자에 관한 이야기가 다르고,


오사카 쪽 이야기가 다르고, 삿포로 쪽 이야기가 다르고, 도쿄 쪽 이야기가 다른 이유는


이러한 지방공공단체의 제도의 차이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1월에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외국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따른 경영관리 비자에 대한 운용지침" 을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관리비자의 허가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비자문제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출처 링크: 법무성 입국관리국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외국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의 경영관리 비자



 2018년 1월 


법무성 입국관리국 발표




1. 지방공공단체가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에서의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운용 내용



(1)

(1)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起業支援対象者として認定され,地方公共団体が所有又は指定するインキュベーション施設に入居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地方公共団体が事業所に係る経費(申請人の専有スペースの賃料のほか,共有スペースの利用料も含む。)を申請人に代わり負担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他に当該地方公共団体から受ける起業支援に係る経費(当該施設に駐在するコンサルタント等から起業に係る指導等を受ける場合におけるコンサルタント利用料等であって,地方公共団体が申請人に代わり負担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限る。)を含め,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以下「上陸基準省令」という。)の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経営・管理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の項下欄第2号に規定する事業規模について,地方公共団体が申請人に代わり負担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金額を最大で年間200万円まで考慮し,申請人が投下している金額と合わせて500万円以上となる場合は,「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の第2号ハを満たすものとして取り扱います。

  なお,在留資格認定証明書が交付される場合又は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等が許可される場合において決定される在留期間は「1年」となります。

 


(1)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기업지원대상자로서, 인정되어,


지방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하는 인큐베이션 시설에 입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사업소에 관한 경비(신청인의 전유 공간의 임료, 공유 공간의 이용료를 포함)를


신청인을 대신하여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당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받은 


창업지원에 관한 경비(당해 시설에 주재하는 컨설턴트등으로부터 창업에 관한 지도등을 받는 경우의 컨설턴트 이용료 등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신청인을 대신해서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를 포함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하 "상륙기준성령"이라 한다)의 법 별표 제1의2의 표의


"경영,관리"항의 하란에서 열거라는 활동의 항 하란 제 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가 신청인을 대신해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금액 최대 연간 200만엔까지 고려하고,


신청인이 투하한 자금과 합쳐서 5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영, 관리"에 관한 상륙기준성령의 제2호 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또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된 경우 또는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등이 허가된 경우에서


결정된 재류 기간"1년"입니다.



내용 해설:


*지방 공공단체가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의 조건 및 내용




㉠지방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의 사업소


-지방공공단체의 소유물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인큐베이터 시설


이어야만 합니다.




㉡지방공공단체가 외국인의 사업을 지원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금의 한도액


지방공공단체가 외국인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경영관리비자 허가 요건 사업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연간 200만엔까지입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지원금 신청인이 투하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엔 이상일 경우,

경영관리비자의 허가요건인 기준성령 2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영관리비자"의 "재류기간"


-> 재류자격인정증명, 재류자격 변경에 관계 없이 재류기간"1년"입니다.







(2)


(2)「当該地方公共団体が事業所に係る経費(申請人の専有スペースの賃料のほか,共有スペースの利用料も含む。)を申請人に代わり負担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及び「その他に当該地方公共団体から受ける起業支援に係る経費(当該施設に駐在するコンサルタント等から起業に係る指導等を受ける場合におけるコンサルタント利用料等であって,地方公共団体が申請人に代わり負担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限る。)」とは,地方公共団体による支援と同等の民間施設やコンサルタントを利用した場合の金額に比べて,申請人がインキュベーション施設やコンサルタントの利用について安価に使用できる場合を言い,その差額分については地方公共団体が申請人に代わり負担していると認めるものです。

(例)地方公共団体が指定するインキュベーション施設と同等の民間施設の賃料は月額8万円のところ,対象者は月額1万円の負担でインキュベーション施設を利用できる場合,月額7万円(年間84万円)は地方公共団体が対象者に代わって事業所の代金を負担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ことから,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416万円以上である場合には,「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の第2号ハを満たすものとして取り扱います。

 

(2)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사업소에 관한 경비(신청인의 전유 공간의 임료 외, 공유공간의 이용료를 포함)를 신청인을 대신하여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때"



"그 외에 당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받는 기업지원에 관한 경비(당해 시설에 주재하는 컨설턴트등으로부터 창업에 관한 지도등을 받는 경우에서의 컨설턴트이용료등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원과 동등한 민간시설이나 컨설턴트를 이용한 경우의 금액에 비해서,


신청인이 인큐베이터시설이나 컨설턴트의 이용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신청인을 대신해서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인큐베이션 시설과 동등한 민간시설의 임료는 월 8만엔인 경우, 

대상자가 월 1만엔 부담으로 인큐베이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월 7만엔(연간84만엔)은, 

지방공공단체가 대상자를 대신해서 사업소의 대금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의 총액이 416만엔 이상인 경우에는, "경영,관리"에 관한 상륙기준성령의 제2호 하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취급하겠습니다.


내용해설


㉠지방 공공단체의 지원은 직접적인 부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 공공단체의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지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설 및 컨설팅 이용료에 대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의 차액분을 말합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지원금액은 

기준성령 2호 500만엔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게 됩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연간 지원금액은 일률적으로 200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경영관리비자 허가요건인 기준성령 2호의 500만엔의 요건을 고려하여 계산되어 집니다.





(3)


(3)この取扱いは,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限られますので,起業支援が終了した場合,それ以降の「経営・管理」に係る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においては,改めて,「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に適合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参考: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事業規模要件に係る取扱いについて【PDF】


(3)이 취급은, 지방공공단체가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창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이후의 "경영,관리"에 관한 재류자격갱신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경영,관리"에 관한 상륙허가기준성령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어 집니다.


내용 해설


㉠지방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에는, 새로 경영관리비자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킨 뒤, 갱신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조: 지방공공단체가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의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사업규모요건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PDF) 





맺음말



일본 지방 공공단체가 외국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경영관리비자의 운용지침은 


 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션 시설에 입거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을 수 있는 재류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을 벗어나서,


새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때에는 


경영관리비자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안정적,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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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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