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비자의 신규신청은 일본현지 고용회사와 행정서사가 함께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외국인을 한번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회사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은 신경쓸 부분도 많고, 제대로 된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지식을 갖고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2019년도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취업비자 모두 허가를 받았으며, 한 건(18일 소요)을 제외하고 모두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2019년 4월 28일 시점)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재류자격 인정증명신청은 출입국기록이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든, 결혼비자든,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은 일본에서의 입국기록이 모두 심사됩..
전공과 직무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학의 전공중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생 학과가 있기도 합니다. 일본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못지 않게.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일본 회사는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신청 외국인의 전공, 학력, 경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내용 또한 중요하게 심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라고 모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대책법과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무시할..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회사에서 해주는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비자만 받고, 자유롭게 전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분이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일본 고용대책법"상, 이러한 외국인들의 일본에서의 불법적인 이탈과 불법 취로활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입국관리국법과 고용대책법을 통해서 취로외국인의 움직임을 ..
일본에서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회사와의 고용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고용계약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공고에서 요청하고 있는 서류는 労働契約を締結する場合 労働基準法第1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5条に基づき,労働者に交付される労働条件を明示する文書 1通 노동기준법제15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 1통 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인용: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즉, 취업비자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노동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고용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 상에, 노동조건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학교생활을 하는 분들의 취업내정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외국인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에 취업비자 변경시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모든 유학생이 일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각 외국인의 요건에 따라 취업비자 발급대상여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한 뒤, 기업에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역시, 본인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
올해 4월 창설예정인 특정기능비자를 앞두고, 일본에서 특정기능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취업비자- 단순 노동시장개방에 따른 대변혁시대가 온다. 일본 특정기능비자의 창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4월 창설 예정인 특정기능비자에 있어서, 일본내 한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신재류자격 특정기능비자 적용제외 국가 2018년 10월 10일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政府が来春の導入を目指す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拡大のための新たな在留資格で、法務省は出入国管理業務上の支障があると判断した国からの受け入れに制約を設ける方針を決めた。 (1)..
일본 경영관리비자,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雇用保険被保険者資格喪失届)"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雇用保険法第83条) 즉, 일본에서 퇴직후, 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퇴직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사회보험의 종..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고,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의 불허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 신청인 본인, 회사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불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업비자를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마음대로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도, 서류준비 및 이유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 회사, 신청인 모두,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의 ..
일본 정부의 최근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 강제퇴거, 수사의 비협조적인 국가의 외국인의 비자, 재류자격 심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국가와의 외교문제이다 보니,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의 최신통계자료(2018년 작성된 2017년도 통계) 에 의하면, 한국인중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은 1년에 232명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생활에서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입국관리국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말하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출국명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발표된 2..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분들의 불허가 사례를 접하기도 하며,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1.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2.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3.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도 불허가의 이유를 알려 줍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불허가가 나왔다." "나는 일본 관광을 하면서 3개월동안 체류했다. 왜 불허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와 같이,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관이 어떻게 객관적..
일본 취업을 목표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유학생들에게 가장 바쁘고, 두근 거리는 시기는 바로, 마지막 학기일 겁니다. 이미, 내정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며, 졸업전까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인 1. 도쿄 23구 2. 사이타마현 3. 치바현 4. 카나가와현 5. 군마현 6. 이바라키현 7. 토치기현 8. 나가노현 9. 야마나시현 10. 니가타현 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기업내정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의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은 원칙상 유학생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사전까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와 같은 재류자..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뒤에, 대표적인 취로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비자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한번 서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서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처음 발급받는 것도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재류카드(비자)"를 갱신하는 일도, 잘못 신청할 경우, 비자 갱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