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력서 작성시 신중히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취업비자신청시에 있어서, 통번역직을 가장한 가짜 비자 발급을 방지하려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보이는 입국관리국의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취업비자는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만 있다고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이력서 작성 주의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회사 서류외에도 본인의 서류가 심사됩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의 서류가 30%. 회사의 서류가 70% 정도입니다만. 최근의 관동지역의 일본 취업비자 심사운용을 보면, 신청인 본인..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비자가 만들어진지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재류자격이다 보니, 신청에 있어서, 잘못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어떤 비자가 좋은지 잘못 결정을 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는 일반 취로비자보다도 포인트 점수에 대한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 많으며 다소 난이도가 있는 비자입니다. 실제 올해, 다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을 했다가 어이없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상담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일본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직접 해본적이 있는지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가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와 회사의 잘못된 준비방법으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의 잘못된 준비와 회사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자국민도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에만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데,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취로비자의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만 3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
2020년도(9월, 10월 전후)부터 신규 가족체재비자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바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2020년 10월 시점) 원칙대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중장기 재류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는 실무를 하면 할 수록, 사전 예고 없이 바뀌는 관행을 비롯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알려주는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들은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4개월 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의 초청에 대한 문의를 바탕으로, 당행정서..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있는 분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국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 필요한 한국서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한국서류 관할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운용이 바뀌는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입니다만, 가족체재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한국서류가 필요없지 않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제출해야 하듯이 가족체재 비자 갱신 신청 역시, 신분관..
상대적으로 허가율이 높다고 하는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신규 취업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변경, 갱신까지도 불허가를 받는 상담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습니다. 일단, 취업비자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류가 중요하며,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고용이유서와 직무설명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특정 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컬어지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단순노동직으로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나마 영문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Bachelor 학사 학위라고 하면, 한국과의 거래 업무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문학사 이하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당행정서사가 6월에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허가를 40여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비자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음에도, 고객님과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준비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번역하는 데까지 많은 작업과 시간이 소요된 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인의 서류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본 행정서사라면, 금번과 같은 경력을 통한 허가를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
일본 취업비자는 그 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1주일 또는 1달이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취업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 두고, 6개월뒤에, 전직 후, 갱신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만 믿고 버틸 경우,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의 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취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일본의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진정성 있는 이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상시부터, 일본의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불법 취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취로 활동이란? 일본에서 불법적인 취로활동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한국입니다만, 아쉽게도, 대학교 졸업장과 경력 없이 일본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전공과 관련된 학력 및 실무경험(3년 또는 10년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 한국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 학력, 경력 요건에 관계없이 일본 취업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취업비자 신청시 학력, 경력이 필요없는 한국 국가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학력, 경력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일본 취업비자에는 활동내용에 따라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등의 비자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기업측에서 고용이유서를 통해서 해당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대부분의 불허가 이유가, 처음부터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비자를 신청하거나,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이유서와, 고용계약서로 인한 경우입니다. 올해도, 취업비자의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조건이 가능한 4년제 대졸학력의 경영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신청을 담당한 분의 잘못된 신청 방법과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계약서로 인해서, 수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본인의 전공과 실제 직무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거나, 일본 기업이 해당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와 업무량을 합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취업비자(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의 전직, 그리고, 이공계열 전공인 탓에 직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5년 비자 갱신허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1,2에 해당하지 않는 10인이하의 기업이라도 5년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본비자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계신분들은 비자 갱신시기가 오면, 스스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 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