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한 안건에 대한 업무가 거의 없고, 신청인이 직접 해내기 어려운 안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갖고 있는 재량권 아래에서, ◆전직이 있는 경우, ◆업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고용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의 갱신절차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여행업, 미용계통, 체육, 치기공, 방송 계통에서 전문사의 칭호, 학위를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취업비자 업무란, 다양한 어려운 안건을 실제로 해결해 보면서 축적되어지는 실무경험이 제일 큰 것 같습..
성원 감사합니다. 한국분들과 한국 기업분들의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2022년, 행정서사 등록 7년차가 되었습니다만, 단순 서류 작성, 신청 대행이 행정서사의 업무가 아니라 일본에서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가 오는 안건의 대부분은 어려운 안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3월 행정서사 회보에 나온 행정서사 신규등록자가 180명, 행정서사 폐업자가 403명이며, 3년안에 대부분의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만, 행정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제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이용해 주신 한국 고객님과 한국 기업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주..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도 있고, 일본 노동기준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노동(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특히, 일본 아이티업종, 디자인업종에서의 업무위탁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확실히, 고용계약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신청하는 것이 서류 준비도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위탁계약을 선호하는 일본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서류 준비는 어렵더라도,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전망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일본 ..
일본에서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분들 중에서,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비자와 일본 취업비자는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므로, 일본 취업비자를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한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한국인 유학생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내정대기 비자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인 일본유학생중 취업내정 대기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재학중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은 일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전문학교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갱신절차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 소속으로 전직한 일 없이 갱신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법정서류만으로도 수월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 주소가 변경되는 등, 전직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가 되므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실적적으로 재류자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 내용을 확인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을 한 분들은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직을 할 경우에는 일본 비자 문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일..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신청의 요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등에 따라서, 비자신청 절차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중, "기업내 전근비자"는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로써, 일본 취업비자중에서 가장 특례가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신청시에는 관련회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가 필수서류이므로, 일본에서 등기가 된지 1년미만의 지점, 등기가 없는 연락사무소등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결산서류를 비롯해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것..
일본 영주권 신청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오래 살고, 정착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영주허가가 유리하게 검토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계속 오래 살지 않은 경우라도,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영주허가가 더 유리하게 검토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해서 얻은 데이터로 보면, 이제는 일본인과의 혼인, 일본인 자녀의 양육이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에서 유리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낍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와 지도대로 준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는 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무직기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분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의 재류기간이 3년, 5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신청을 통해서,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를 위한 6개월짜리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일본취업비자 변경신청은 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의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수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 (특정활동비자) 일본에서 인사채용을 하는 담당자분이라면, 채용예정..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의 지도 내용대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업무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 결과과 운용 방법이 변경된다는 것을 접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의 "허가제'라는 절차는 다른 "등록제"나 "신고제"와 달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행정서사로서 업무를 하기가 제일 어려운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출신일 수록,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신청은 다른 일본 비자신청과 달리, 여러 변수를 고려한 행정서사의 준비방법과 설명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점은행제 출신, 전문학교 출신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학력요건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법인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기업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가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일본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기 어렵다 보니, 일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본 개인사업주와 한국인 구직자도 일본 취업비자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 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의 일본 취업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신규 취업비자에 있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들도 자유롭게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기업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용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의 채용경위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고용이유서는 중요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신청시의 업무는 단순한 서류를 운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법률과 사실에 적합한 서류의 작성이 일본에서 비자업무를 하..
일본에서 전직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비자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된다며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매달 4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취업하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최종학력, 전공, 직무내용, 회사의 결산상황등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될지, 하면 안될지, 걱정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취로자격증명서는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전직처에서도 문제 없이 일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입국관리국에 요청하는 절차로서, 만약 전직처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된다면, 근무를 시작한 뒤, 신속하게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전직과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재류기한이 유효하게 남은 상황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