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족체재비자 신청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한 배우자 및 자녀와는 별개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체가 심사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지 숙지하신 뒤, 신청을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친족이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취업비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유학생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의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에 있는 재류기간만을 믿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유학비자 갱신만이 어려운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에서의 다른 비자 취득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다행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 드린 분의 학적 없이 공백이 있던, 유학비자 갱신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만, 학적이 없거나, 성적, 출석률이 나쁠 경우, 일본 유학비자의 갱신이 쉽지 않다는 것과, 유학비자의 갱신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 유학생활을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2020년 1월17일 내각부에서 발표한 일본 영주권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을 보면, 70퍼센트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일정 조건의 경우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기본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개하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의 여론을 인식하고 신중히 영주비자신청을 준비하거나, 이미 영주비자를 갖고 계신분들도, 평소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일본 영주 법제도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다음에 남기는 글은 일본 내각부의 여론 조사자료를 번역 및 일부 편집한 내용입니다. ■1.일본 영주자의 수에 대..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상시 휴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재류카드를 도난 또는 유실등의 사고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바로 가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류카드 분실시,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다보면, 재류카드를 분실해서, 입국관리국에 왔다가, 거절당하는 분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
일본 비자 업무를 비롯한 행정서사 업무의 대응지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사이타마에서 출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도쿄, 사이타마,카나가와, 치바 지역의 비자, 귀화신청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이바라키현에서의 비자신청을 비롯해서,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에서의 비자, 귀화신청, 회사설립등의 업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의 역세권이라면, 출장업무가 가능하며, 우송 또는 온라인 업무로, 고객님의 일본에서의 취업비자,결혼비자, 영주비자, 회사설립등의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치기현, 이바라키현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특정행정서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께서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치기현, 이바라키현의 비자신청 업무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인과의 혼인 이후의 결..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가족체재비자는 초청인 또는 동거가족의 재류자격을 심사하는 심사부문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재류자격이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유학비자등에 따라 준비서류와 심사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서류만을 제출해서는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상황,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2019년 8월 법무성에서 2018년도의 비자취소건수를 공표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 문제도 문제이지만, 2019년 8월에 공표된 법무성의 공표자료를 보면, 비자 취소건수가 2배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일본에서 계속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통했던 방법으로 비자를 문제없이 받는다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일본 비자의 심사체계가 한층 더 엄격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비자 신청 후, 마음이 변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당초 신청한 신청 내용대로, 일본에서 재류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신청 취하시의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취하는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비자 취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비자 신청에서 취하는 신청 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제출한 서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후의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 후,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전에 제출한 내용이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비자 취하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본 비자 신청 후, 결과 발표..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생의 경우에만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 취로비자로 체류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이 존재하며, 이번 글에서는 취로계 비자를 갖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자격외 활동허가의 개별허가「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경영,관리(経営・管理)」,「교수(教授)」등의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원등기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게 된다면,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임원 등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등기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일본에서 등기를 할 경우 일본 법무성에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기록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만둔 날짜가 모두 기재되며, 합법적인 일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자격외활동 위반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잠시 임원으로 등기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발생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찾아도 보고,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행정서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내용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일본입국관리국에 전화로 해봐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의 서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제출서류를 모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모두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